교육공무원법 제26조(조교의 임용)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6 (Appointment of Assistants)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1) Assistants shall be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university.
② 삭제 <2011.7.21>
(2) Deleted.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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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