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2 (Foreign Teachers)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A university may appoint foreigners as faculty members for education 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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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