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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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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13.3.2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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