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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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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2장 무시험검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학교지정신청)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시행 2026.3.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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