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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등)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드는 경비

5.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담당 과목, 전공 분야

6. 연수원 규칙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원격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校舍), 실습시설,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연수원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 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25>

1. 연수원의 목적

2. 연수원의 명칭

3. 연수원의 위치

4. 법인의 대표가 연수원을 설치한 경우 그 법인명

④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인가(이하 "변경ㆍ폐지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다. 변경연월일

2.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폐지사유

나. 폐지연월일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또는 변경ㆍ폐지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5>

1. 설치인가: 60일

2. 변경ㆍ폐지인가: 30일

[전문개정 2013.8.16][제목개정 2018.7.25]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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