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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연수 결과 보고)

① 특별연수자는 연수를 마치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복귀 후 3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를 적은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로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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