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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당연퇴직)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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