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직무)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