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10.2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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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10.2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