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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