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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59조(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정직교도관 중 사회복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라 한다)는 이 장 제1절의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겸하여 담당한다.

1. 수용자의 서신ㆍ집필

2. 수용자의 종교ㆍ문화

3.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4. 수형자의 귀휴, 사회 견학, 가족 만남의 집 또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

5.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전문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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