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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제5조(근무의 구분)

①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 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ㆍ야간 교대 근무(이하 "교대근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보안근무는 수용자의 계호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수용자의 계호 외의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

③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사정이나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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