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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교도관직무규칙 제40조(수용자의 호송)

①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護送)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 중 도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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