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2조(간사)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2 (Secretary)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3.3.23>
To handle the affairs of each Deliberation Committee, each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who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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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