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4 (Prohibition on Use of Identical Name)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GIST under this Act may not use the nam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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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