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2 (Joint Research on Specific Project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necessary for joint research on specific project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or recommend that the president take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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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