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20조(기부 등)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0 (Donations)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has donated land, research facilities, or research equipment to GIST may jointly use them with GIST for a certain period.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donating land, research facilities, or research equipment and for joint us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