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8 (Promo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t GIST and promote academic ex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commend that the president invite foreign faculty members or take measures for the study of foreig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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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