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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