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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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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