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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5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주과기원의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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