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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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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17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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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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