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3조(생산 보고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3 (Production Reports)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An extraction right holder or mining lease right holder shall submit a mineral production report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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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