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20 (Restriction on Overlapping Mining Districts)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wo or more mining rights may not be established in the same zon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is recognized that mining can be operated separately without hindrance for minerals of different kinds, and in the case of Artic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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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