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56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사용 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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