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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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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시행령 제54조(의견 청취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3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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