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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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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업법 시행령 제50조(토지출입 등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0 (Application for Entry onto Land)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o투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lot랏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and앤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If이f프 no노우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lone.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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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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