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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2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389호,2025.3.18>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179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31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등의 불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광업권 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의 불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7호,2015.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광상 광물의 채굴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연장등록의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광상 광물의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72호,2012.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광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조광권설정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계획채광)"을 "(계획채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계획도"를 각각 "채굴계획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19조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굴진채광((掘進採鑛)"을 "굴진채굴(掘進採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채광"을 "채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광업권등"을 "채굴권"으로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951호,2009.12.3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제1호 및 제5호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산보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광업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9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광업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을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광업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광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을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으로 한다.

제44 조제3항 중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광업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제3호 단서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1조"를 "제85조"로 한다.

⑩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