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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1.11.9, 2025.10.1>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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