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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868호,2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0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