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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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