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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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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0 (Follow-up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Mining Damage Prevention Facilitie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ccur어커 at앳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tinue컨티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3.28, 2021.3.9>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dormant도먼트 mine마인 or오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charges,차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rges차지즈 were워 paid.페이드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soil,소일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riverr리v버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ffects이f펙츠 around어r라운드 worksites워크사잇츠 where웨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soil,소일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riverr리v버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due두 to투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factors,f팩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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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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