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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9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use유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mines,마인즈 dormant도먼트 mines,마인즈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r오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광해방지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1.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where웨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damaged대미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식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2. Changing체인징 or오 removingr리무v빙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leaving리v빙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amage대머지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or오 cause카즈 other어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④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loss로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ich위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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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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