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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