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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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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Mine Safety Act, Article 8 (Approval of Construction for Installing Mining Facilities)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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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n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when웬 theð더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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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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