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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산안전법 › 제5장 벌칙

광산안전법 제26조(과태료)

Mine Safety Act,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7.12.12>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2.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or오 mine마인 worker워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3.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13 (3), or오 13 (5);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maps맵스 and앤드 keep킵 themð뎀 at앳 theð더 mine마인 office,오f피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ing.퀘스처닝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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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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