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전문개정 2011.3.30][제22조의4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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