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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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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6조(보고)

Mine Safety Act, Article 16 (Reports)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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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2. 삭제<2016.1.6>

2. Deleted.딜리티드 <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anger.데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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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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