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