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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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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1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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