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1조(목적)
Mine Safety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harm to mine workers and also prevent mining damage, thereby promoting the rational development of underground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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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