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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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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Customs Brokers Act, Article 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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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and앤드 27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or오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9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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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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