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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9장 벌칙

관세사법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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