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7-7 (Name)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customs corporation shall use the words "customs corporation" in its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