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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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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의11(해산)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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