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1(해산)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① 관세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