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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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