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에 따라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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