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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2016.10.7, 2022.2.15, 2026.2.27>

1. 보험 가입

2.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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