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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관세청장은 관세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2016.10.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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