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